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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나한테야 별일 있겠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사람들의 안전불감증은 큰 사고가 날 때마다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의료사고도 이 같은 안전불감증에서 예외일 수 없다. 국내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숙지하는 등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없다.
의료사고를 낸 병원들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드러날 경우 병원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두려워해 덮어두기에 급급하다. 설령 실수를 했더라도 환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문제가 되더라도 당사자 합의를 통해 조용히 해결하려고만 한다. 그런 탓에 환자와 병원 간 합의되지 않은 의료사고만이 일부 밖으로 드러나는 정도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국내에서 연간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외국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를 참고해 대략적인 수치를 가늠해보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연간 의료사고 사망자 3만9000여명 중 1만7000여명은 시스템개선으로 사고예방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산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의료사고 등 환자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자 세계 각국이 환자안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이처럼 외국의 경우 10년 전부터 정부·의료계가 함께 환자안전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반면 뭐든 빨리 도입하는 우리나라가 의료사고 등 환자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왜 손을 놓고 있는지 의문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는 “국내 의료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국제적 수준이지만 정작 무엇보다 중요한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가 성숙되지 못했다”며 “최근에는 인증제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우리나라에 환자안전과 관련된 데이터 산출과 보고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합의를 위해 마련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년 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중재원에 따르면 1년 동안 의료사고피해 상담 건수는 총 3만4553건이었으며 이 중 조정과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총 804건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가 발표한 진료과목별 조정·중재신청현황을 보면 내과 148건, 정형외과 148건, 치과 71건, 외과 68건, 신경외과 68건, 산부인과 56건, 응급의학과 42건, 성형외과 29건, 한의과 28건, 기타 146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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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종현(왼쪽 사진 맨 오른쪽, 오른쪽 사진 밑에서 오른쪽)이가 가족과 단란하게 지내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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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정과 중재를 신청한 전체 804건 중 299건만이 피신청인(의료기관)의 동의를 얻어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건수는 1015건이었다. 조직이나 인원·예산 등에서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띤 의료분쟁조정중재원보다 훨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원이 오히려 중재원보다 더 많은 의료분쟁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건수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의료사고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중 겉으로 드러난 극히 일부에 불과할 따름이다. 전문가들은 몰라서, 혹은 절차가 번거로워 그냥 넘어가는 의료사고와 분쟁을 합치면 최소한 드러난 것의 10배가 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공정한 해결과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이동욱 전문의원은 “의료분쟁조정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의료분쟁조정의 한 쪽 당사자인 의료계의 불신과 그로 인한 집단적인 거부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1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의료중재업무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료분쟁접수가 제기되더라도 의료기관 불응으로 조정이 개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 시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상일 교수는 “예방할 수 있는 의료사고는 우리나라 의료기관과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고민거리”라며 “차이점은 외국의 경우 정부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에 의료인과 환자를 함께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벽한 법은 없다.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보충하면 된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사고 등 환자안전사고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갖추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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