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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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장재구 회장(66)이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17일 한국일보 노조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준비할 자료가 많다”는 이유로 전날 검찰 소환에 불응했던 장 회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자진 출석, 오후 9시25분쯤 귀가했다. 장 회장은 “배임 혐의에 대해 입장 부탁한다” “횡령 의혹에 대해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국일보 노조원들은 “신문 이렇게 만들 거냐”고 외치며 장 회장이 탄 차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비노조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장 회장은 2006년 서울 중학동 한국일보 사옥을 ㄱ건설에 매각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새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청구권)를 확보했음에도 권리 행사를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됐다.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 자신이 필요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자산인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장 회장을 상대로 청구권을 포기하게 된 경위와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종승 한국일보 전 사장(61)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매각 당시 경영진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80일간 지속돼온 한국일보 사태는 분수령을 맞게 됐다.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 관계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장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라며 “검찰이 엄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장 회장은 초유의 편집국 폐쇄 사태를 일으키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도 무시하는 등 언론사주라 믿기 힘든 행태를 보여왔다”며 “장 회장 사법 처리를 계기로 신문 발행이 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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